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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무차별적 폭행으로 교사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고 입원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이며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3일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폭력 등 교권침해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2024년에는 하루 평균 3.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작년 1학기에도 하루 평균 4.1건의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성폭력이 있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한 처사”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행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현재 학생 간의 학교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를 폭행해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폭행을 넘어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폭행, 상해, 성폭행 등)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생활교육 계획을 통해 교원의 방어·제지 방법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폭행이 발생하는 순간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사건 발생 후 가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외부 위탁 교육과 집중 치료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사건 직후 이를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보고했으며 현재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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