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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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아주경제 2026-04-08 15:0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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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혐의 김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혐의 김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검찰이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공기호부정 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김훈을 구속 기소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과거 교제하던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훈은 A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A씨의 차를 막아 세운 뒤 드릴로 창문을 깨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다른 차에서 떼어낸 임시 번호판을 자기 차량에 달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잡혔다.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을 사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훈은 2009년, 2013년 두 차례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 명령에 따라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김훈은 뒤늦게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로도 판정됐다. 진단 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이 나와 사이코패스 판정 기준(25점)을 넘었다. 경찰은 김훈에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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