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 변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 관계와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2024년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용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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