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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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이데일리 2026-04-08 14:5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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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혐의 김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8일 김훈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7분경 남양주시 소재 피해자 A(27) 씨의 직장을 찾아가 전동드릴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끌어낸 뒤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습득한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차량에 임의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 도주 과정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김훈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보복 목적이나 사전 계획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통화·이메일·포털 검색 내역 교차 분석 등을 통해 보복 목적의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A씨가 2월 김훈을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하는 등 1심 재판 중인 상해 사건에서 불리하게 진술할 것이 예상되자 이에 대한 배신감과 적개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다.

또 범행 10여 일 전부터 △범행 도구 구입처 및 일출 시간 검색 △포털 지도를 이용한 범행 장소 사전 답사 △추적을 피하기 위한 렌터카 추가 선팅 및 습득한 임시번호판 부착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훈의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는 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진단 기준인 25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김훈은 과거에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송치 직후 남양주시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8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유족 및 목격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유족에게는 장례비와 긴급 생계비가 지급됐으며 심리상담 치료도 병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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