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이뤄졌다.
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기준으로 삼되,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반영해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판단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세청이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교섭의제 중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전화상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특히 복리후생 시설의 개선 범위나 시기를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수적인 전산 시스템과 전화 상담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반면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자회사가 인사, 조직, 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가 요구한 '직접고용 전환'이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에 대해서는 원청의 교섭 책임이 없다고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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