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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공공주차장 입차를 제한한다. 다만 여기서 한강공원 주차장은 제외했다. 이유는 한강공원 주차장이 공공주차장임에도 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1곳의 한강공원에는 41개 주차장, 6681개면의 주차 시설이 갖춰져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8개 업체가 2년간 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2년간 수익액은 269억원 수준이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설과 추석 명절 당일을 기점으로 총 3일씩 무료로 개방을 하기도 한다. 단 이것은 사용 허가 시 약속된 부분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번같이 차량 5부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수익 감소분은 민간 업체가 감당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에는 제외 대상을 규정한 근거도 마련돼 있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이 대표적이다. 시는 한강공원 주차장 이외에 서울대공원, 서울숲공원 등 민간 위탁 주차장에 대해 같은 지침에 의거, 5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108개소 중 75개소다. 여기에는 여의도공원 주차장 48개면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민간 위탁이 아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주차장을 공공이 운영한다면 수익 감소분을 공공에서 감당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민간이 감당하는 구조”라며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부합하는 만큼 5부제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뒀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빠진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된다. 단,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5부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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