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국가 지원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정현 의원 "보훈대상자, 장기요양시설 이용 시 국가 지원해야"

중도일보 2026-04-08 14:46:58 신고

3줄요약
프로필사진박정현 의원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처럼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8일 대표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훈대상자는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퇴직한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일반 공무원 등으로,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은 국가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받기 위해선 요양원 등 양로시설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주거지에선 요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실현하는 개정안"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던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