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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국세청이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교섭의제 중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전화상담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와 시설, 장비 일체를 수탁업체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노동부는 특히 복리후생 시설의 개선 범위나 시기를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봤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수적인 전산 시스템과 전화 상담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해당 자회사가 인사, 조직, 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조가 제시한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노사 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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