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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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6-04-08 14: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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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수 없었다"…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적용

대구지검 경주지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친모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이 더 높아 처벌이 더 엄중하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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