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정위, HDC그룹 '부당지원'에 과징금 171억·법인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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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정위, HDC그룹 '부당지원'에 과징금 171억·법인고발

비즈니스플러스 2026-04-08 14:0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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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CI. /사진=HDC그룹
HDC CI. /사진=HDC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HDC그룹의 계열사 지원 행위를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하고 171억원대 과징금과 법인 고발을 결정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총수인 정몽규 회장 개인 고발 여부를 둘러싼 검찰 변수까지 남아 있어 이번 사안은 단순 제재를 넘어 대기업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행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경영난에 빠진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360억원 규모 자금을 임대보증금 형태로 제공했다. 형식상 임대차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 구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저금리 자금 대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아이파크몰이 약 14년간 지급한 사용수익을 금리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2020년 계약을 대여 형태로 전환했음에도 금리는 2.55%로 시중 조달금리보다 낮게 유지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아이파크몰이 약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산정했다. 이에 따라 HDC에는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는 1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정몽규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관여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 요청 시 고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부실 계열사 지원의 정당성’이다. 공정위는 우량 계열사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HDC는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논쟁의 중심에는 민자역사 개발사업 구조가 있다. HDC 측은 "아이파크몰 사업은 철도사업법에 따른 장기 임대수익 모델로 자유 경쟁시장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 유통기업과 동일한 경쟁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다.

반면 공정위는 시장 구조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리한 조건 제공'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지원 효과'다. 아이파크몰은 지원 이후 2011년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해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고척점 개장 등 사업 확장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 퇴출을 막고 사업자 지위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했다.

HDC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사안은 장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거래의 실질이 자금 대여인지 △지원 행위가 경쟁 제한으로 이어졌는지 △민자역사 사업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공정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사업 구조 특수성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변수도 주목된다. 현재는 총수 개인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고발을 요청할 경우 사안은 그룹 총수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더 큰 영향은 정책적 측면이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장기 저금리 지원 △형식적 계약을 통한 우회 지원 △부실 계열사 유지 목적 거래 등은 향후 공정위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 민자역사, 도시개발사업 등은 계열사 간 자금·운영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구조상 내부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규제 기준이 엄격해지면 사업 추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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