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송진현 기자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이사 회장(82)은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 회장은 동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33세 때인 1977년 농기구와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성우금속(현 성우하이텍)을 설립해 기업가의 길로 들어섰다. 소규모 회사였다.
자동차 부품으로 사업을 확대한 이 회장은 지금은 2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기업의 총수가 되었다. 자동차 범퍼레일 등 외장재를 생산하는 성우하이텍은 지난해 4조3000억원의 매출과 2400여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상장기업 성우하이텍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줘 ‘통 큰 기업인’으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성우하이텍이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이 회장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인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성우하이텍에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합께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8개 협력업체에 880건의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780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조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717건에 대해서는 작업이 시작된지 최대 873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회장이 이끄는 성우하이텍은 2년 전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이다. 당시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부품을 위탁 생산케 하면서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비밀 준수 의무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업자의 기술은 아무런 특약 없이 제공받았다. 마음 먹기에 따라 수급업자의 기술 탈취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이 있었다.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인 아산성우하이텍이 수급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1억1650만원을 부당 감액하는 등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2억2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기업 총수로서 이 회장은 10년이 넘도록 반복해 하도급 업체에게 갑질을 한 셈이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 듯한 계속되는 성우하이텍의 불공정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 이 회장 스스로 뼈저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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