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음주, 예방이 본질”···조종사협회 “법 개정 신중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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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음주, 예방이 본질”···조종사협회 “법 개정 신중한 논의 필요”

이뉴스투데이 2026-04-08 13:4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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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협회가 항공종사자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안전의 본질에 맞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사진=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조종사협회가 항공종사자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안전의 본질에 맞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사진=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기자]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항공종사자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안전의 본질에 맞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협회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미 항공사 차원의 사전 단속 체계가 구축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에서 현행 예방 중심 시스템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8일 협회에 따르면, 김희정 의원은 지난 6일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 근무를 막기 위해, 항공사가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인지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모든 항공사는 국제 기준 및 내부 안전 규정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임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항승무원을 포함한 항공종사자는 비행 전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같은 사전 차단 시스템으로 음주 상태에서 실제 비행에 투입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가 이미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가 음주 행위를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이 국제적으로도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도 2019년부터 항공사 자체 음주 측정 전수조사를 도입해 비행 전 단계에서 항공종사자의 음주를 걸러내는 체계를 강화해 왔다.

아울러 협회는 과도한 형사적 접근이 자발적 보고 문화와 안전 중심 조직 문화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우려했다.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사고·위험 징후를 조기에 공유하고 개선하는 ‘자발적 보고’ 체계가 중요한 만큼 모든 위반이 형사 절차로 직결되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구성원들이 문제 상황을 숨기거나 보고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단순 적발 단계에서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현행 예방 중심 안전 시스템과 중복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특히 음주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개선은 현장의 운영 실태와 기존 안전 시스템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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