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임금 지급 기준을 구체화한 첫 지도지침을 내놓았다.
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임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말 노사정 협의체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방향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법 개정 이전 단계에서 현장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임금의 구성과 지급 방식에 대한 투명성 강화다. 사용자에게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춰 수당을 산정·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포괄임금 방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보다 부족할 경우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이른바 ‘고정OT’ 약정도 예외는 아니다.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했음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향후 신고 접수나 감독 과정에서 임금대장 작성 여부와 근로시간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또한 사업장에는 포괄임금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제도도 안내한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해 합리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를 수집하고, 의심 사업장은 수시·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컨설팅 지원과 민간 HR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사업장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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