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오는 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제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번 기준 개정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국가별·항공사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국제선 이용객 혼선과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와 아시아·태평양 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을 통해 관련 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그 결과 ICAO는 우리나라 제안을 반영해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과 기내 충전·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000mAh 이하)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은 물론 이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100Wh(2만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해 국제 기준상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에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1인당 최대 5개까지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 기준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항공사 및 공항 운영기관과 협력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종사자 교육과 안내체계 정비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개정 기준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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