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남동락 기자]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주의해야 될 점은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도 있다.
한편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관할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영양군 관계자는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되지만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