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청 사용자성 인정 '1호 사건' 4개 공공기관 모두 노동위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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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청 사용자성 인정 '1호 사건' 4개 공공기관 모두 노동위 결정 수용

프레시안 2026-04-08 12:5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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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1호 사건에 속한 네 개 사업장이 모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수용했다.

8일 <프레시안>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지난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위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이, 나머지 3개 기관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각 기관장과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4개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교섭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뒤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룬 첫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4개 기관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교섭 개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인용 결정 다음날인 지난 3일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충남지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받아들이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공고 절차를 밟았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네 기관의 결정이 다른 원청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일 기준 하청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31곳에 그쳤다.

노동계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어도 '모범 사용자' 역할을 자임한 공공기관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최동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우리 노조에서는 1호 사건에 속한 네 사업장뿐 아니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회사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별개 사건으로 다뤄졌지만, 사실 자회사나 용역회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지배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원청 사용자성에 대해 지금처럼 건건이 다투면, 그때마다 인력과 시간, 예산이 든다"며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하청 노동자와 사용자성을 두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교섭에 응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교섭 자리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가 지난달 23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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