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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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개정 노조법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연합뉴스 2026-04-08 12:00:11 신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해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안내했다.

또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적용 과정의 이해를 도왔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 요구 등 특이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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