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70대, 재심서 50년 만에 무죄…법원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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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 70대, 재심서 50년 만에 무죄…법원 "책임 통감"

아주경제 2026-04-08 11:2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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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납북어부와 접촉해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70대 남성이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우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피고인의 믿음과 호소에 국가는 제대로 귀 기울여 응답하지 않았고, 사법부 일원인 법원 역시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신씨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재심 대상 판결 이후 50년 세월이 흘렀고 당시 25세 청년이었던 피고인은 어느덧 70대 중반이 됐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재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사건은 종결됐다.

사건은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위병이었던 신씨는 귀환 납북 어부인 신명구 씨로부터 북한 찬양 발언을 듣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신명구 씨의 발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이들만 총 28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신지우 씨를 포함해 단 2명만이 무죄를 확정받았으며, 일부는 이미 고령으로 사망한 상태다.

이에 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직접 재심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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