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손상시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화성시 향남읍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월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 B씨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채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복부가 부풀어 오르며 장기 손상 및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B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했으나 2020년 7월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해당 업체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B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빌미로 본국 송환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7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B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A씨를 소환해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산안·노동 합동 기획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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