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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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경기일보 2026-04-08 11:0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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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경기일보DB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중 A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1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A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단합대회에서 직접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면서도 “돈을 준 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23년 10월과 12월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그 다음해인 202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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