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프로농구 전 감독(60)이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본보 3월27일자 인터넷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3월27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 가운데 2명도 함께 상고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시기 농구교실 자금 2천100만원을 법률자문료나 새 사무실 계약 비용으로 사용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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