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1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박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단합대회에서 직접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무고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면서도 "돈을 준 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액수도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0월과 12월 불법 정치자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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