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못 줘!"…승무원과 바람난 남편은 '중견기업 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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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못 줘!"…승무원과 바람난 남편은 '중견기업 후계자'

이데일리 2026-04-08 10:1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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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직 승무원 아내를 버리고 현직 승무원과 살림을 차린 남편의 뻔뻔한 이혼 요구에 분통을 터트린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저는 원래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누렸고 제 직업을 사랑했다. 그러다 지인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남편을 만났고, 듬직한 모습에 반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 아들을 낳고 살던 중 남편 회사의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면서 집을 나갔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봤다가 충격을 받았다”며 “다른 여자와 은밀하게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으로 과거의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였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다. 그 여자에게 연락해 ‘제발 만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지만, 남편은 아예 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며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본인 회사에 저를 직원으로 등재해 매달 200만 원의 급여와 300만 원의 현금을 따로 주셨다”고 했다.

A씨는 “저는 꾹 참고 남편을 기다렸고, 남편을 찾아가 설득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알겠다’고만 했는데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다”며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니 분할 없이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몰래 부동산을 증여했던 것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와서 시아버지는 태도를 싹 바꿨다. 양육비를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 이혼을 하라고 하신다”며 “당장 위자료를 몽땅 받아내고 갈라설까 싶지만 이렇게 쫓겨나듯 이혼해주기엔 억울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현재 A씨 남편의 부정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위자료 청구 기간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며 “A씨는 장기간의 별거 기간에 A씨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고 아직은 미성년 자녀가 있기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라도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유지됐고 자녀들은 A씨가 혼자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했기에 비록 별거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하여도 A씨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기에 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에 대한 것이어서 할아버지는 그 의무가 없다.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들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양육비 부담을 자처하고 이를 원한다면 조정을 통해 조서로 남길 수 있다”며 “다만 의무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만약 할아버지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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