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하청노조 985곳(조합원 14만3786명)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지만 첫날 기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5곳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공고를 완료한 사업장은 31곳에 그친다.
기업들은 요구 내용의 불확실성, 법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즉각적인 대응을 미루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에는 관련 분쟁도 이달 3일 기준 273건까지 늘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 시행 20여일 만에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유사 판정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향후 노사관계와 산업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노동위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이들 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인력배치에 관여해 왔다고 보고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온 첫 판단 사례다.
민간 부문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공고가 인정된 첫 사례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과 행정소송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추가 판단도 이어질 예정이다. 8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각각 결정될 예정으로 판단 결과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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