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림 인접지 화재 '무관용 사법 조치'·과태료 부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원주시, 산림 인접지 화재 '무관용 사법 조치'·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2026-04-08 09:31:18 신고

3줄요약

2∼3월 9명 적발, 1건 검찰 송치…"끝까지 추적해 책임 물을 것"

산불 진화 출동 현장 산불 진화 출동 현장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난 2∼3월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예방 단속이 아니라 실제 화재가 발생해 원주시 직원과 산림재난대응단, 원주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가 긴급 투입된 현장에서 원인 제공자를 직접 확인·검거한 결과다.

원주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화 책임을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적발된 9건의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단순 소각이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유발한 행위자 8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27일 소초면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화재는 화목보일러 재 처리 과정의 부주의로 발생해 산불로 확산한 만큼, 시는 해당 행위자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8일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산림 인접지에서의 사소한 소각 행위나 불씨 관리 소홀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mb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