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8일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택시 복합할증 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택시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는 기본요금 외 추가 35%의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시는 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동일 읍·면 간 이동에 대한 할증요금을 없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 손실분은 청주시가 보전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올해 하반기 중 같은 읍·면 내부 복합할증 요금 해제를 위한 택시요금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이번 협약이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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