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나라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출금 지연 제도 기준을 강화한다. 거래소마다 달랐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확대해 범죄 자금 인출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일정 시간 출금을 제한하는 장치로, 보이스피싱 자금의 즉시 인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2526건 가운데 1490건(59%)이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달라 가입 기간이나 거래 이력 등 조건을 비교적 쉽게 충족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즉시 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별로 상이했던 기준은 통일된 표준 내규로 정비된다.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필수 기준으로 반영하고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요건도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 수는 기존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은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유입된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외부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빠르게 이동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출금 단계에서 통제 장치를 강화해 최종 인출 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효과를 점검하고, 우회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산 등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출금 지연 예외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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