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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C 회피+GLP 관련 특허, 삼천당+관계사 모두 확인 안돼
7일 이데일리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콘텐츠 팜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이 기자간담회에서 출원 및 등록을 언급한 S-PASS 관련 특허는 삼천당제약은 물론 지분 관계가 있는 관계사 명의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사 측이 공개한 것은 S-PASS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경구용 제네릭 세마글루타이드(비만약) 제형에 적용된 특허로 해석된다.
삼천당제약은 전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인석 대표가 직접 나서 S-PASS 관련 ‘WO2025’로 시작하는 특허번호를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뒷자리 번호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기술 유출과 경쟁사의 회피 설계를 이유로 들며 “제품 출시 전까지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허에 대해 회사 측은 "오랄 세마글루타이드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 한 물질을 조합한 구조의 제재 특허가 등록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공개된 특허번호 'WO2025'는 2024년 출원, 2025년 공개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문서를 의미한다. PCT는 출원이 공개되면 ‘WO’로 시작되는 공개번호가 부여된다. 즉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Google Patents(구글 특허 검색) 등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 특허 검색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팜이데일리는 특허법인 변리사 조력을 통해 삼천당제약은 물론 지분 관계가 있는 △옵투스제약 △소화 △수인약품 △SCD US △SCD BIOTECH △SCD JAPAN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된 SNAC(살카프로제이트 소듐) 및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관련 특허를 확인했지만 검색되는 사례는 없었다.
특허법인 변리사는 "2025년 공개된 SNAC 기반 GLP-1 제형 특허군을 확인했지만 삼천당제약이나 관계사 명의 출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WO2025로 시작되는 특허라면 이미 공개된 PCT 문서인데도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허법인 변리사도 "WO 특허는 공개 특허가 아니면 부여될 수 없는 번호고, 이게 공개가 된 상태인데 전체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2024년 출원된 세마글루타이드로 검색한 결과 삼천당제약 명의로는 특허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허 전문가들은 'snac "Salcaprozate Sodium" and glp'와 같은 검색식을 통해 SNAC 기반 GLP-1 제형 특허군을 특허 DB(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다. 이 검색은 특허 명세서 본문에 SNAC 또는 해당 화학명과 GLP 관련 내용이 동시에 포함된 문서를 찾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 SNAC을 회피한 기술이라면 기존 SNAC 방식과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질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SNAC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기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에도 기존 SNAC 기술과의 차이와 한계를 함께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삼천당제약 또는 계열사 명의 특허 출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SNAC 회피 기술이 실제 특허 형태로 존재하는지, 해당 기술이 어떤 구조로 권리화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기자간담회에서는 삼천당제약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S-PASS 관련 특허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설명한 점도 논란이 됐다. 그 주인공은 석상제 디오스파마 대표였는데 성명과 회사 명의로도 관련 특허를 검색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특허가 삼천당제약 명의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술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라이선스 외부 의존 구조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 발생 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해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사업 지속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독점 라이선스거나 조건부 계약일 경우 동일 기술을 타사도 활용할 수 있어 가격 경쟁 심화와 시장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단순히 특허 존재 여부를 넘어 권리 구조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특허 출원인이 삼천당제약인지, 플랫폼 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인지 아니면 제품별 제형 특허인지, 독점 실시권이 확보돼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로열티 및 수익 배분 구조와 각국 특허 등록 여부, 권리 귀속 및 계약 조건 등도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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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타사 회피 가능한 기술은 독창적 기술 아냐”
이날 전 대표와 석 대표는 공통적으로 기술 유출과 특허 회피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특허 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오럴 인슐린이나 오럴 세마글루타이드의 경우 40여개 업체들이 개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상황"이라며 "기술이 공개될 경우 일부를 변형하거나 수정해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 전까지는 공개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S-PASS 기술의 특허 장벽이 높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한 특허법인 변리사는 "특허를 확보했음에도 다른 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있어 공개를 꺼린다면 해당 기술은 독창적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허 절차에 대한 설명에서도 혼선이 드러났다. 전 대표는 PCT 번호를 설명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서류 제출하기 전에 오럴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는 등록이 됐고 PCT 출원도 했다"고 말했다. 석 대표도 "국가별로 특허가 등록되고 그 등록을 기반으로 PCT 출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특허 절차와 정반대로 여겨진다. 통상 특허는 선출원 후 PCT 국제출원을 거쳐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고 이후 개별 국가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표현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삼천당제약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가 아일리아 시밀러부터 S-PASS 특허 전략까지 전반을 설명한 점은 특허 권리 구조와 기술 귀속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허법인 변리사는 이날 삼천당제약이 공개한 국내 특허 법인의 공식 특허 검토 의견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견서에는 "삼천당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의 핵심 제재 특허 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특허 침해 리스크가 전혀 없고 삼천당제약에서 개발 중인 SNAC-Free 경구용 당뇨 및 비만 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 패밀리 특허와 관련이 없어 자율 실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하지만 변리사는 "WO 문서는 PCT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특허권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PCT는 각 국가에 진입한 이후 개별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돼야 권리가 발생하고 자유실시 여부 역시 이처럼 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PCT는 말 그대로 출원서에 해당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이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삼천당제약 측은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각국에 특허가 진입하면 그때마다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등록 특허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특허는 아직 출원 또는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팜이데일리의 문의에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특허 등록이 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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