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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2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역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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