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과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마시스 사이의 18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휴마시스측 법률대리인의 날짜 기산 착오로 각하됐다.
휴마시스 법률대리를 한 법무법인은 지난해 셀트리온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 측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4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무법인은 항소이유서 제출을 한 차례 연장 신청했지만 이를 늦게 제출했다. 항소인이나 대리인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라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없이 재판절차를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17일 항소 각하 결정을 내리자 법무법인은 대법원 항고에 나섰지만 대법원도 지난달 27일 원심 재판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다만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항소한 재판은 계속된다.
법무법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다르게 기산했다는 입장이다. 항소인 측이 이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1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간을 재판부와 법무법인측이 다르게 해석했단 것이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을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하된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7일이 말일이었고 당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면서 법무법인 측은 항소이유서 연장신청서에 10월 10일을 말일로 가정하고 연장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달 연장을 결정하면서 통상에 따라 언제까지 이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법인은 10월 10일을 말일로 한 달이 연장된 것으로 이해했으나, 재판부는 당초 만료일이었던 7일로부터 한 달을 기산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셀트리온이 진행 중인 항소심에 부대항소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재판소원을 진행키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법인이 휴마시스에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가 아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의 재판 실무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된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대리인의 법률적 의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법적 분쟁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양사는 2020년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제품 공급 이행과정에서 납기 지연과 공급 차질 문제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휴마시스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셀트리온에 약 1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약 18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부는 지난해 7월 양측의 책임과 손해를 일부 인정하며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127억원을,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약 39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하며 모두 항소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