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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ICAO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해당 기준은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반영됐다.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160Wh·4만 3000mAh 이하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은 물론 이를 이용한 전자기기 충전 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국제기준에는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가별로 규정이 달랐다. 우리나라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1인당 5개 제한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왔지만, 해외 공항에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환승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새 국제기준을 도입하면 각국 공항과 항공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가리지 않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 국제선 이용 과정에서의 규정 혼선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항공사와 공항공사와 협력해 현장 안내와 종사자 교육을 정비한 뒤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도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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