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차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신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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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차 공무원 '특별휴가 3일' 신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된다

국제뉴스 2026-04-08 00:19:00 신고

어린이집 놀이 체육행사 모습(사진=충주시) /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어린이집 놀이 체육행사 모습(사진=충주시) /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돌봄휴가 적용 범위의 확대다. 그동안 공무원은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자녀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른바 ‘학적 공백기’에는 마땅한 휴가 제도가 없어 양육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졸업 후 입학 전 공백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육아기 공무원들이 겪는 실질적인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차 이상 공무원에게도 3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의 핵심 인력인 5~10년 차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몰입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연차 재직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맞췄다.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이 법률에 정해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도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계감사 업무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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