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12개소 대상·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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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12개소 대상·주말·공휴일 제외

뉴스영 2026-04-07 21:4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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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차량 5부제 홍보물/사진=수원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장애인 동승 포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환경친화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56개소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44개소는 정상 운영하며, 나머지 12개 공영주차장에 한해 5부제를 시행한다.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5부제를 추진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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