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서도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간 부문서도 '사용자성' 인정…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정

연합뉴스 2026-04-07 20:38:41 신고

3줄요약

노동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인용'…공공 이어 민간도 모두 원청 인정

행진하는 민주노총 행진하는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2건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 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각 대학교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각 대학교는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각 하청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도 인용 판정했다.

ok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