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아내와 건진법사 집 방문"…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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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아내와 건진법사 집 방문"…내란특검, 한덕수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

폴리뉴스 2026-04-07 19:22:54 신고

법정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법정에서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의 집에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재판에서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혐의 발언에 대해 "전씨를 아내와 만난 적이 있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만남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20일 건진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알게 됐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으며, 대선 출마 이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아내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씨가 검찰이나 정치권에 인맥이 상당히 넓었다"며 "아내의 소개였는지, 검찰 관계자의 소개로 만난 건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시절인지 검찰총장 시절인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전씨의 집이라는 곳에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출마 이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전씨를 만난 기억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는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만일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1차 공판에서도 전씨를 만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진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즉, 만남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성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방어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한덕수에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날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이 과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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