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사업주가 에어건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를 손상했다는 7일 자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경찰과 노동청에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하며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사업주가 작업 중이던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고압 공기를 주입했다. 이 사고로 피해 노동자는 복부 팽창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사업주는 치료 대신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피해 노동자는 코로나19로 귀국이 지연되면서 고용허가제(E-9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 근무를 해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로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남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로 괴롭히는 영상과 관련 "눈을 의심했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폭력, 인권 침해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8월 '대통령의 초대, 주한외교단 만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편견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잇따라 강조해 왔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