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지연시키고,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요청을 묵살했다는 혐의 등이다.
한편,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는 5월7일 오후 2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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