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한덕수…항소심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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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한덕수…항소심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종합)

연합뉴스 2026-04-07 18:5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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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 판결 죄질에 부합"…韓 "내란 가담 안해" 선처 호소

1심서 구형보다 8년 높은 형·법정구속…내달 7일 항소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이 과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국민에게 공포심을 안겨준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도 "진실을 밝혀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총리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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