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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안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40년 넘게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1970년 유신헌법 비상계엄과 신군부에 의한 군사쿠테타 모두 경험한 사람”이라며 “12·3 비상계엄이 적법 요건을 전혀 못 갖춰 명백히 위헌·위법하다는 점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헌 문란의 목적 및 폭동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부서를 받으려 했는데 이는 동의 의사가 있었기에 절차적 요건 갖추고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동조 내지 찬성했다는 주장은 모든 사실관계를 소급해 정확히 파악한 현재의 결과론”이라며 “당시 구체적 내용을 몰랐던 인식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최선의 범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하고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피고인 의도대로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사 표명 못한 건 사실이지만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도록 의도한 자체는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을 통해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밤 당시 영문을 모른 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 문제로 부른 줄 알고 대통령실에 갔는데 꿈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나서 어멍난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여러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계엄 선포 회의를 막지 못했고 우리 국민과 역사 앞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매순간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총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울먹였다.
그러면서 “공직자 양심에 비춰 내란인 비상계엄 선포에 일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 아니라는 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서 말씀드리는 저의 솔직한 소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당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그 추종세력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은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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