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을 진행 중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여론조사 홍보물과 관련한 신고·제보 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안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3시 25분경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수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정 후보 측이 제작한 홍보물에서 비롯됐다. 해당 홍보물은 여론조사 결과 중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한 뒤 나머지 응답을 기준으로 백분율을 재산정해 후보 적합도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에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허위 및 왜곡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했다”며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으로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김재섭 의원이 고발이라는 헛다리를 짚었다”며 “문제삼은 웹자보는 여론조사의 원 데이터 수치에 기반해 정확한 계산에 의해 백분율로 재환산한 것으로, 이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와 왜곡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며 “민주당 경선 투표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통해 순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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