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대구 서구 괴정동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내 B(40대)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던 A씨를 제지했고,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아내와 떨어져 계속 타지에서 거주한 걸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B씨의 괴정동 자택에 찾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자택 인근 도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찾아온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맡겼고, 이 문제로 연락하며 말다툼하다가 자택까지 찾아와 범행한 걸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