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내를 찌른 40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대전 서구 괴정동 길거리에서 흉기로 아내 B(40대)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던 A씨를 제지했고, 이어 다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해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였지만, A씨는 계속 타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원인 A씨는 무직 상태인 B씨의 괴정동 자택에 찾아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자택 인근 도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B씨를 찾아온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맡겼고, 이 문제로 연락하며 말다툼하다가 자택까지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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