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해프닝"…'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가처분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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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해프닝"…'현금 살포 의혹' 김관영, 가처분 심문 출석

이데일리 2026-04-07 17:4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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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제명 처분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서 김 지사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징계가 이뤄진 탓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경위를 보면 일회성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7일 오후 3시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및 경선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당의 결정에 대해 절차성·비례성·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고 행동에 비해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당의 과거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도 김 지사 측은 40여분 간의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준비해 ‘현금 살포’가 아닌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 지사는)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우려해 대리운전비를 나눠준 것”이라며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태를 인지한 보좌관 등이 당일 바로 회수에 나섰다. 2차 자리를 쫒아가 바로 돈을 일부 돌려받았고 다음날 전액 회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당시 김 지사가 돈을 건넨 장소가 식당 내부 ‘룸’이 아닌 공개된 자리고 ‘봉투’ 없이 현금을 건넸다는 점도 통상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는 증거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은 “약 4개월 전의 일인데 여론조사 발표에 맞춰 당일 고발장 접수가 이뤄졌다”며 “이후 12시간 만에 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된 일이라는 점도 의심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러한 징계는 당이 오래 전부터 선거 등 비상 국면에서 내려왔다”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당으로서는 긴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김 지사가) 그대로 경선에 나왔다면 지방선거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뭔가 기획된 일이라면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 지사의 제명을 결정한 ‘제25차 최고위원회 결과’를 담은 문건도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문서에는 ‘이 부분들은 본인의 소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접 소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측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했고 폐쇄회로(CC)TV에도 명백한 증거 담겼다고 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지사는 “CCTV 영상만 보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며 “당에 사건 경위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오늘 전북지사가 아닌 한 명의 공직자로서 책임 지려는 마음으로 법원에 왔다”며 “15년의 정치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양측 주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당은 언제 김 지사 관련 사건을 인지했는지’ 등을 민주당 측에 질의하기도 했다. 당이 긴급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면 최초 사안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이 긴급 징계를 결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전망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에서 현직 시·도의원과 청년들에게 현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총 68만원을 대리운전 비용으로 뿌렸다가 다음날 곧바로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제명했다.

이후 김 지사는 지난 2일 “중대하고 현저한 비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고위원회의 제명 결의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주당 당적을 회복한 뒤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무관하게 경선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시점 민주당 전북지사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과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다. 김 지사의 제명으로 양자 구도로 재편된 본 경선은 오는 8~10일 열린다.

한편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장 접수 엿새 만에 전북도청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당일 참석자가 받은 전체 현금 규모와 지급 경위·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김 지사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수행 비사와 캠프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가방에 담긴 비상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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