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13일 성신여대 학생 13명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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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신여대 학생들은 2024년 11월 국제학부에 남학생도 지원이 가능한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것에 반발해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생들은 교내 건물과 바닥 등에 래커로 문구를 적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학생들에게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했으며, 학생 1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 측 변호인이 수사 절차와 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수사팀 기피 신청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해 사건을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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