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에 징역 23년 구형…1심 형량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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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에 징역 23년 구형…1심 형량 맞췄다

투데이신문 2026-04-07 17:3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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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결심 절차를 마무리한다. 특검은 이날 2심에서도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과 특검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결심 공판은 사실상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 남겨두는 단계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 점을 반영해 항소심 구형량을 높였다.

이번 2심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와 한 전 총리의 가담 정도, 책임 범위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이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 형식을 갖추는 데 관여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작위 의무를 이행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에서도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고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결론이 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관련 재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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