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며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인 이주노동자는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가 돼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 침해는 바람직한 미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가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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