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이미지 출처: 벨라하디드 인스타그램 @bellahadid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됐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됐습니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죠. 이에 따라 그동안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유급휴일이 보장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까지 노동절에 함께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5월 1일은 금요일로,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차를 활용하면 1일부터 어린이날까지 5일간의 황금연휴도 가능합니다. 이날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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