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물류 불안에 농자재 ‘들썩’…경기도, 불법 유통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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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물류 불안에 농자재 ‘들썩’…경기도, 불법 유통 집중 수사

경기일보 2026-04-07 17:0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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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 판매점, 화원 등 약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 판매점, 화원 등 약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경기도 제공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차질 여파로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가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본격적인 영농철과 화훼 성수기가 겹치며 시장 혼란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급망 불안이 현장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7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 판매점, 화원 등 약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이번 단속은 중동발 물류 대란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자재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틈탄 부정·불량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10개 수사센터를 투입해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료관리법은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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