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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규명 수사단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호처 수행비서에게 노트북·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노상원과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운용을 모의한 다음 비상계엄 선포 후 의사소통을 위해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받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비밀통신 체계와 보안을 뒤흔들고 헌법기관을 침해한 중대 안보범죄 행위”라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계엄 실체를 밝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게 했다”며 “이는 헌정사에서 중요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 내란 범죄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 곤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핵심증거를 인멸하게 해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단 한 번의 사과와 반성이 없이 실체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하고 사법질서를 희화화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진술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각종 재판에서 정치재판이, 여론재판이, 심지어는 ‘답정너’ 재판이니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저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추가지급 받은 안보폰은 장관의 직무상 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직을 마무리하고 군을 영원히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간 쌓였던 각종 직무 관련 보안자료를 일제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군과 인연을 마무리하며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해 특검 측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등을 증명하지 못했을뿐더러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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