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낳은 아이 숨지자 방치한 20대 연인…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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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아이 숨지자 방치한 20대 연인…항소심도 징역 7년

이데일리 2026-04-07 16:4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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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황진희)는 아동학대 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와 B(2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더미와 함께 모텔 객실 안에 열흘 여간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영아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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